사회플러스 / “세녹스 원료 공급중단 부당” 소송
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프리플라이트 등은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의하면 산자부는 국내 석유사정의 악화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자들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산자부의 공급중단 명령은 이 조항을 인위적으로 확대해석,특정인에 대해 석유제품 공급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03-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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