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교생실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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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인 한총련 간부가 교생실습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정치범 대사면을 앞두고 있으나 검찰과 경찰이 현행법을 위반한 수배자의 공개활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경남 마산에서 열린 부경총련 출범식에 참가,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인 경남대 소배경(27·정치언론학부 4년)씨가 7일부터 거창고교에서 교생실습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사회와 역사학을 전공한 소씨는 다음달 3일까지 거창고 기숙사에 머물면서 교육실습 중이다.

소씨는 지난달 거창고 도재원 교장과 3학년 때 담임이었던 신용균 교사에게 “모교 기숙사에서 지내며 교생실습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학교측이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씨는 교생실습을 앞둔 지난 4일 경남대에서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자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배자 신분인 학생을 교생으로 허락한 학교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교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교사의 꿈을 이루려는 제자의 꿈을 저버리지 못해 교육실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거창지청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문제이므로 전화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경찰은 “상급기관과 협의,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창 이정규기자 jeong@
2003-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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