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재 불구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서울시 기능직 124명 ‘멀고먼 임용’
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합격자들 ‘나 어떡해’
서울시는 지난 1999년 9월 공개경쟁을 통해 기능직(9급) 공무원 128명을 선발했다.이 가운데 124명은 임용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만 3년을 맞았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은 7·9급 일반직 공무원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의 임용유효기간 내에 임용되지 못하면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기능직과 행정8급 공무원은 임용 대기 유효기간이 2년이다.이 규정에 따르면 2001년 말에 임용유효기간이 끝나지만 ‘필요할 경우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지난해 말에 만기를 맞았다.바꿔 말하면 124명의 합격자들은 법적으로 볼 때 지난해 말로 임용하는 길이 끊겼다는 것이다.
●청와대,“해결됐다”
청와대는 지난 4일자 ‘청와대 브리핑’에서 124명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청와대 민원비서관실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기능직(기계·전기) 공무원 공채자 가운데 미발령 상태로 임용이 취소된 124명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대표와 행정자치부·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민원중재 간담회에서 행자부가 총정원 수를 조정하고,서울시가 이들을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이 됐다는 것이다.
●행자부·서울시 떠넘기기인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청와대의 이런 발표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행자부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행자부의 선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청와대의 발표가 틀렸거나 행자부·서울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채용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자부의 도움 없이는 이들에대한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즉 7·9급 일반직 공무원만 구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기능직 및 8급 공무원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행자부는 임용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는 특별임용절차를 취하면 된다고 하지만,특별채용도 경쟁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이 반드시 합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청와대와의 협의에서도 이런 입장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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