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기둥 눈속임 건설업체 배상 판결
수정 2003-04-07 00:00
입력 2003-04-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지은 34평형 모델하우스에는 내력기둥이 없어 39평형에 입주할 원고들이 자신의 아파트에도 내력기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고 평면도에도 기둥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피고측은 아파트 실제구조와 모델하우스 분양 안내서가 다를 때 미리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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