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과로 발병 업무상 재해 판결
수정 2003-04-07 00:00
입력 2003-04-07 00:00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를 전임하는데 회사의 승낙이 있고 노조활동이 파업 등 회사와 대립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차원이라면 정당한 회사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측의 승낙으로 노조 전임자가 된 원고가 노조활동을 통해 얻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척수염이 발병,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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