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出禁
수정 2003-04-07 00:00
입력 2003-04-07 00:00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99년 6월과 8월 안씨와 염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자료의 검토를 끝내는 대로 돈 전달자인 C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 조사하는데 이어 안씨와 염씨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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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조성·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230억원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계좌추적 작업에 나서는 한편,대가성 입증을 위해 광범위한 정황 조사에 나섰다.검찰은 잠정적으로 이 돈이 주식투자금 등에 쓰였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관계 로비자금이라는 의혹이 나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안씨와 염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생수사업에 대한 투자와 친분에 따른 용돈 명목으로 건넨 돈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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