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유치환 출생지 논란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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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5 00:00
입력 2003-04-05 00:00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1908∼1967) 시인의 딸 3명이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안내판에 적힌 부친 출생지가 잘못 기재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1억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4일 “통영시는 청마문학관의 연보 안내판에 적힌 출생지 표시 가운데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1908년 출생,유년시절을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청마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53년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통영시 태평동’과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라는 두 주장이 맞서 통영시와 거제시가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에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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