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유치환 출생지 논란 강제조정
수정 2003-04-05 00:00
입력 2003-04-0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4일 “통영시는 청마문학관의 연보 안내판에 적힌 출생지 표시 가운데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1908년 출생,유년시절을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청마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53년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통영시 태평동’과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라는 두 주장이 맞서 통영시와 거제시가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에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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