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조망경관지구 주변 건축물 12층이하로 제한/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수변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12층(40m) 이하로 제한한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등으로 복합지정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의 심의를 거쳐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되,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의 경우,주거지역은 400%,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자치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시는 규제개혁위 및 조례규칙위 심의,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이전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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