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 법개정前 시공사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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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4월중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10여개 단지 4000여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시공사를 정한다.

이달에 시공사를 정하는 단지중에는 서울·수도권 지역 노른자위 단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특히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은 대형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확정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자는 주민들과 건설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까다로운 절차를 밟기 전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주민들과 7월 이후 ‘물량공백’에 대비하자는 주택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시공사 선정전이 치열해지면서 상호비방과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S사가 L사에 양보하고,대신 L사는 S사에 과천 주공11단지를 양보키로 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덕주공2단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 주택업체들까지 이에 말려드는 양상이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주택업계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수주전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노른자위 재건축 단지는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2003-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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