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 빌려 안갚으면 증여세 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몇년이 지나도 한푼도 갚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모(45·여)씨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8년 1월 부모의 부동산 매각대금 가운데 1억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이후 서울 송파세무서가 2001년 5월 91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씨가 1억원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은 데다,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뒤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뤄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개인별 납세자의 자금출처를 분석,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