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 빌려 안갚으면 증여세 내야
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씨가 1억원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은 데다,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뒤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뤄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개인별 납세자의 자금출처를 분석,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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