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 관세
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우리는 특히 마이크론이 지난해 4월 불발에 그친 하이닉스 매각협상 당사자였던 사실에 주목한다.스스로 정한 매각 시한에 쫓겨 일을 그르친 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마이크론 역시 헐값 매각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가격 후려치기에만 골몰했던 게 사실이다.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에는 관심이 없고 협상과 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의구심이 나돌았다.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이든,아니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를 제소하면서 그때 빼낸 정보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오는 6월14일 최종 판정에 앞서 진행될 미 상무부의 실사에서 채무 재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임을 납득시켜야 한다.이와는 별도로 이달 말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한국 반도체 상계관세 예비판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세제 및 금융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으로 재편하는 한편 하이닉스 처리방식도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2003-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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