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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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57.37%라는 초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한 것은 ‘하이닉스 죽이기’를 통해 미국 반도체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미국은 이번 판정에서 하이닉스와 우리 정부의 소명자료를 대부분 배척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업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국내 채권은행들이 떼일 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업적인 판단에서 채무 재조정을 했음에도 이를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우리는 특히 마이크론이 지난해 4월 불발에 그친 하이닉스 매각협상 당사자였던 사실에 주목한다.스스로 정한 매각 시한에 쫓겨 일을 그르친 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마이크론 역시 헐값 매각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가격 후려치기에만 골몰했던 게 사실이다.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에는 관심이 없고 협상과 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의구심이 나돌았다.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이든,아니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를 제소하면서 그때 빼낸 정보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오는 6월14일 최종 판정에 앞서 진행될 미 상무부의 실사에서 채무 재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임을 납득시켜야 한다.이와는 별도로 이달 말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한국 반도체 상계관세 예비판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세제 및 금융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으로 재편하는 한편 하이닉스 처리방식도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2003-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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