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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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2 00:00
입력 2003-04-02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체육고에서 열린 시·도 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에서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교는 합숙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 지도감독 교육청과 협의,적당한 기간만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또 각급 학교 학생 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뒤 연습·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 일정도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하도록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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