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국회 이기주의’/ 재보선 58% 환급… 기초단체장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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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2 00:00
입력 2003-04-02 00:00
‘배아프면 국회의원 해?’

4·24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총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절반 이상 돌려받는다.반면 기초단체장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의 10%선만 돌려받을 수 있다.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중심으로 공직 선거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24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최고 58.5%를 보전받을 수 있다.15대 총선 때 보전비율(11.1%)보다 5배나 높다.의정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는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비용 제한액(1억 6900만원)의 58.5%(9890만여원)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반면 공주시장 입후보자의 경우,법정선거 제한비용(1억 600만원)의 14.4%(1536만여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2회 지방선거 때 보전비율(13.4%)과 별반 차이가 없다.한편 국회의원들이 입후보하는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보다 선거비 보전비율이 훨씬 높다.지난 2·3회 지방선거에서 41.6% 이상씩을 기록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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