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계 불공정행위 중단
수정 2003-04-01 00:00
입력 2003-04-01 00:00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모집할 때 설치비와 가입비 면제 혜택을 주지 않으며,다른 회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위약금 대납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신규 가입자에게는 이용 약관에 정해진 속도별 요금제를 적용,프로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라이트급 요금을 받는 등의 요금할인 행위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공동감시단을 운용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는 포화상태인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이 시장질서의 혼탁은 물론 심각한 채산성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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