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국민참여 열린사법 구현해야”사법개혁국민연대 세미나
수정 2003-04-01 00:00
입력 2003-04-01 00:00
●사법부 개혁의 방향(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가 되기 위한 전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다.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신분보장이다.모든 법관은 정년까지 인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법원장이 주관적·자의적인 근무평정자료와 밀행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청문절차 없이 무능한 법관으로 낙인찍어 승진이나 재임명에서 탈락시키거나 사표를 강요하는 인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인사 자료에 대해 법관의 소명 기회를 주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현재는 보수적이고 동질적인 엘리트들로만 구성돼 강자와 다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하며 신뢰를 잃고 있다.법관은 가급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임용해 법조일원화를 이뤄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김주덕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치적 사건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권력자와 주변 사람을 비난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수사 검사의 용기와 소신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중요한 것은 검사 스스로가 의식을 바꾸고 조직을 살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검찰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검찰 개혁의 중점은 외부의 영향력,특히 정치권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고리를 끊으면서 법무부는 비검찰부화하고,법무검찰행정 전문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법무부와 검찰에 신망받는 외부 인사를 대폭 영입해 참신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부 견제장치를 갖춰야 한다.예컨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해 검사들의 비리,정치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감찰하고 검사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일선 검사장에게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검의 상설화는 바람직하지 않고,사안별로 특검을 운영하되 가급적 빨리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특검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검사들의 서열중심 문화와 인사제도는 파괴되어야 한다.그런 인사 관행으로는 적재적소 배치가 어렵고 선두주자가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경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표창원 경찰대학교수)
과거 경찰에 대한 인식은 시민이 아니라 ‘권력의 경찰’이었다.앞으로 경찰개혁의 방향은 ‘든든하고 따뜻한 시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이런 변화와 개혁은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우리처럼 검찰이 수사,수사지휘 및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예가 없다.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리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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