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신문값 지로결제땐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수정 2003-03-31 00:00
입력 2003-03-31 00:00
재정경제부는 현재 학원비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로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이같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우유배달비와 신문구독료 등 현재 지로결제가 이뤄지는 대금이나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지로결제 대상이 되는 한약처방대금 등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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