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리구역 건축기준 완화
수정 2003-03-29 00:00
입력 2003-03-29 00:00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해관리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우려,건물 소유주들이 지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작용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내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지상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높이기준과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140%로 완화한다.
현행 재해위험구역에서 명칭이 바뀌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재해관리구역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정한다.
송한수기자
200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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