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팀’ 관계자 오늘 소환, 세경진흥부회장 불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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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9 00:00
입력 2003-03-29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8일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후원조직인 ‘부국팀’ 관계자를 29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97년 9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 전 총재의 면담 직전 국세청 등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계획을 담은 ‘면담참고자료’가 작성된 사실과 관련,석모씨 등 부국팀 관계자를 상대로 보고서 존재 여부와 작성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세경진흥 김모 부회장이 97년 11∼12월 한나라당에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세풍’과 관련이 없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검찰은 세경진흥 이모 회장을 소환해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을 대신해 여론조사 비용으로 1억원을 전달하고 서상목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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