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직 유지될듯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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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9 00:00
입력 2003-03-29 00:00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이 두번 선고됐다.의원직 박탈 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어서 80만원 벌금형을 함께 볼 것인지 나눌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沈在哲)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나 심 피고인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과 합쳐서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원직 유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판단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심 피고인은 지난 4·13총선 당시 명함과 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까지 책자를 돌린 부분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법원의 두 판결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원직 유지쪽에 무게를 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의원 김영배(金令培)피고인과 한나라당 의원 김부겸(金富謙)피고인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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