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논란 박지윤 ‘할줄 알어’ 재심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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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선정적인 노랫말로 논란을 일으킨 ‘할 줄 알어’가 담긴 가수 박지윤(사진)의 6집 음반 ‘Woo∼Twentyone’(제작 JYP엔터테인먼트)이 재심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5일 재심위원회를 열어 “수록곡 가운데 ‘할 줄 알어’의 가사 내용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 가요음반소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200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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