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인라인스케이트 법규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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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최근 들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단속돼 항의를 하는 이가 늘고 있는데 단속 법규를 알지 못해 걸리는 사례가 허다하다.날씨가 따뜻해지자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놀이기구를 실외에서 즐기며,출퇴근 및 등하교길의 교통수단으로까지 이용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인라인스케이트는 ‘차’가 아니라 놀이기구로 분류돼,차도를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3조3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특히 어린이가 도로 외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퀵보드·롤러블레이드(인라인스케이트)등을 타면 도로교통법 제11조1항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이 보호자에게 부과된다.



안전장구 착용 후 공원이나 놀이 전용시설에서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특히 어린이들은 거추장스럽다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재형(서울 송파경찰서)
2003-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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