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수사기록 변호인 열람거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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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7일 “수사기관이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47조 등에 대해 황모 변호사가 낸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구소송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47조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인이 사건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03-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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