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수사기록 변호인 열람거부 위헌”
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47조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인이 사건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03-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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