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보도자제 요청) 사실상 폐지.정부 언론취재 개편안 확정
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정부는 27일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40개 중앙부처·청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언론취재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각 부처 공보관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지침을 전달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공보관들은 브리핑룸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과 사후보고,엠바고 폐지 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사무실 방문취재 불허
당초 정부 방침대로 근무시간중 사무실의 방문취재는 금지된다.조 처장은 “방문취재는 브리핑룸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기자들이 공무원들을 만날 경우 공보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사무실이 아닌 취재지원실 등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공보관들은 차라리 청사 입구에 면회소같은 장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냈다.
기자를 만난 공무원의 사후보고 문제는 (해당 공무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게 조 처장의 설명이다.
방문취재가 금지되는 대신 부처별로 장·차관이 매주 1차례 이상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정례브리핑제를 도입해 언론의 취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어떤 공보관은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스스로 돈을 내서 가판을 구독하는데 옆에서 보는 것도 금지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처장은 “그것도 금지된다.”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이에 공보관들은 “가판기사를 보고 언론사에 전화를 하는 등의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엠바고 사실상 폐지된다
기자등록제와 기자실의 브리핑룸 전환에 따라 앞으로 엠바고가 폐지될 전망이다.조 처장은 “일부 부처에서 엠바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브리핑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엠바고 제도는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엠바고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검찰,경찰 등의 국익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경우 적지 않은 업무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된 엠바고가 이미 깨졌으며,일부 경제부처에서는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오보·왜곡보도 단호히 대처하라
조 처장은 “앞으로 사실보도에 의한 언론비판은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오보나 왜곡보도의 경우 신뢰회복과 해명노력에 이어 더 나아가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차형근 변호사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브리핑 일정은 국정홍보처에 사전 통보
부처들은 브리핑 일정을 국정홍보처에 통보해 브리핑 시기와 일정을 조정받아야 한다.각 부처의 중요 기사가 같은 날 브리핑될 경우 기사가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일부 공보관들은 사전 통보가 부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책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까다로운 기자 등록제
현행 출입기자제가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기자실이 폐쇄되고 그 대신 부처별·청사별로 ‘통합 브리핑룸’이 설치된다.
하지만 대상 기관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외신기자협회로 제한돼 있다.이런 탓에 해당 기관에 등록기자 신청서와 소속 언론사 추천 공문,협회 회원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브리핑룸의 공간 규모를 감안해 언론사당 최대 허용인원도 제한된다.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 100평,40평짜리 통합기자실 2개를 두기로 했다.현재 기자실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던 재경부도 통합기자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 조현석기자 hyun68@
2003-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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