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검사에 항의메일 네티즌 소환
수정 2003-03-27 00:00
입력 2003-03-27 00:00
수원지검 김모 검사는 26일 오후 네티즌 A씨를 검찰로 불러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김 검사는 “A씨가 욕설에 가까운 항의메일을 보내왔다.”면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소환이유를 설명했다.
2003-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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