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우자 자녀 초청봉쇄 평등권 위배...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정 2003-03-27 00:00
입력 2003-03-27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26일 중국인 아내를 둔 박모(44)씨가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초청하려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중국인 배우자의 귀화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중국인 또는 중국인 배우자를 둔 우리나라 국민을 다른 외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귀화한 중국 출신 장모씨와 결혼한 뒤 지난해 장씨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황모(23)씨를입양하고 황씨를 국내에 초청하기 위해 사증(F-1) 발급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사무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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