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제’ 도입
수정 2003-03-27 00:00
입력 2003-03-27 00:00
최소합격 인원제란 최종시험(2차)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인 합격자가 75명을 밑돌 경우,평균 60점 미만인 응시생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75명까지 선발하는 것이다.관세청은 26일 “무역학과 출신이 대부분인 일반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출입통관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합격 인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사 자격 1차시험은 오는 4월13일,2차는 7월13일에 각각 치러진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