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사건 명예롭게 매듭을
수정 2003-03-26 00:00
입력 2003-03-26 00:00
정부 보고서에는 당연히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의 원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좌익 세력에 의한 공공기관 습격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좌익과 연관이 없는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는 관련 여러 단체의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만큼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문제는 1993년 제주도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공식적인 논의조차 못하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실추됐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그동안의 조사결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강압진압 지시와 미군 고문관의 총살현장 입회가 밝혀졌다.과거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사과하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2003-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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