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할머니 패소 확정
수정 2003-03-26 00:00
입력 2003-03-26 00:00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은 자신들이 강제연행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해 “일본은 헌법이 규정한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입법을 게을리 한 점을 거듭 지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던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모노세키 지부는 1심 판결에서 “배상입법을 하지 않아 중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이른바 ‘입법 부작위’에 의한 국가 과실을 인정해 군위안부출신 원고 3명에게 총 9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그러나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200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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