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윤리규정 제정...청탁·비선 업무처리 불용
수정 2003-03-26 00:00
입력 2003-03-26 00:00
문재인 민정수석은 25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정이나 강령,5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청와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마련한 윤리규정은 ▲청와대 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이 업무계통을 벗어나서 비선이나 측근들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문소영기자
2003-03-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