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간강사 경력 임용때 호봉100% 반영
수정 2003-03-25 00:00
입력 2003-03-25 00:00
또 교원 표준수업시수가 제정되면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률도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의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0∼100%까지 경력을 인정받았으나 초·중등학교의 시간강사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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