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 폐지될듯...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수정 2003-03-21 00:00
입력 2003-03-21 00:00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부채비율은 재무구조 개선을 가늠하는 잣대로,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채비율 예외인정 조항을 없앨 방침임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은 물론 이미 예외조항을 인정받고 있는 롯데·포스코 등도 계속 출자총액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부채비율 등 예외인정 조항과 적용제외 조항 등이 19개나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다음달말까지 각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제출받아 종합분석한 뒤 가급적 6월말 이전에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재계가 주장한 집단소송제 도입시 출자총액제한제철폐요구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제 만으로는 대기업의 상호출자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개혁 속도조절과 관련,“일상적인 경기변동을 이유로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라크전이 시작됐지만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6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예정대로 2·4분기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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