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개혁 노사정위에서 다뤄야
수정 2003-03-21 00:00
입력 2003-03-21 00:00
하지만 노동부의 구상대로 현실화되려면 노동관계법,상법,세법 등 많은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힘의 이동’을 선언함으로써 올 노사협상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재계와 노동계가 올 임금인상률에서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사협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까지 개별 사업장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 교섭이 지지부진해질 것은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먼저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한다.노 대통령이 노사정위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기회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한 것도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틀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하루속히 새 시대에 걸맞은 노사정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민주노총 역시 노사정위로 돌아와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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