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시장·도지사 필요시 閣議 배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3/21/2003032100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3-21 00:00 입력 2003-03-2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다음달 국무회의부터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국무회의 상시 배석자에 금융감독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고 16개 시·도의 단체장도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2003-03-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