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무보험 대리운전 단속을
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하지만 지금 운영중인 대리운전업체 3곳중 2곳은 무보험업체인 까닭에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인명사고 등을 낼 경우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사고배상 처리가 늦어지면 사고 피해자도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큰 실정이다.
현재 일반 자동차보험도 ‘가족한정특약’이어서 가족외 제3자가 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대리운전 이용자들은 반드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차주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인술<경북 울진 죽변파출소>
2003-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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