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총련 해법은 보안법 개폐
수정 2003-03-19 00:00
입력 2003-03-19 00:00
문제는 법원이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간주한다는 점이다.대법원은 1998년 8월 한총련의 96년 연세대 집회를 판결하면서 폭력성과 친북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그 후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노력했다.과격한 언동을 자제하고,2001년에는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고치기도 했다.유력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의 공감을 얻었다.민변은 ‘한총련 변론서’까지 만들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또 유죄라고 판결했다.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학생회를 미리부터 이적단체로 규정하고,선거에서 낙선되면 괜찮지만 당선되면 수배자가 되는 모순은 있을 수 없다.그렇다고 정부가 해마다 사면하고 수배를 해제하는 숨바꼭질이나 해서 될 일도 아니다.문제의 강령조차 바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냉전적 독소 규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국가 안위에 필요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한총련 모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003-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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