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3-19 00:00
입력 2003-03-19 00:00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인감업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26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감신청인이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또 인감등록자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보호신청을 하면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인감발급사고 예방조치도 마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프린터로 출력해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된다.”면서 “인감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언제든지 무료로 재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의 인감신고자 수는 모두 2699만 7609명이며,지난해 인감증명 발급건수는 5666만 2023건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3-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