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 외국노동자 배제는 차별”개선 권고
수정 2003-03-18 00:00
입력 2003-03-18 00:00
인권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재활훈련의 최종 목표가 사회 복귀인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는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지만 재활훈련 실시 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도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직업재활훈련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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