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등친 다단계회사,“판매 뛰면 월 1000만원 고소득” 저질상품 고가맡겨 80억 챙겨
수정 2003-03-18 00:00
입력 2003-03-18 00:00
또 회사법인과 판매원 김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최상위 판매원 8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월 1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대학생 등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초반 2500여명을 판매원으로 모집한 뒤 반강제로 합숙교육을 시키면서 350만원 어치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8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고수익 보장 광고와는 달리 상위판매원 대부분도 수입이 없거나 많아야 월 100만∼2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최고 원가의 21배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폭리를 취했으며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카드깡,학자금 대출 등으로 물품구입대금을 마련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공제조합 가입이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업체가 있는 만큼 다단계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때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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