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자제 병역 특별관리, 유명 연예·체육인 포함… 연내 입법 추진
수정 2003-03-18 00:00
입력 2003-03-18 00:00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이들의 병역 사항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 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 처분에 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담기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난 99년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자제의 병역을 공개해야 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에 이르는 각종 선출직 공무원,병무청 6급 이상 공직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등도 ‘관심 자원’으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사회 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위헌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일부 계층의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지난 72년부터 병무청 내규에 따라 운영돼 왔다.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명부를 별도로 작성,신체검사 등 병역 관련 각종 처분절차를 특별관리해 왔으나 위헌성 논란 때문에 88년 폐지됐다.
하지만 수십명의 축구선수가 병역기피에 연루된 무릎연골 수술사건으로 92년 이 내규는 다시 부활했으나 또다시 국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위헌 시비로 비화하면서 97년 다시 폐지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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