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지휘권 배제·경미한 사건만 처리‘대검사제’ 검사들 반발
수정 2003-03-17 00:00
입력 2003-03-17 00:00
법무부는 최근 대검사제 시행 방안을 마련,일선 청에 의견수렴을 시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논의 중인 대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구속사건 등에 대한 지휘권은 배제되며 주로 경미한 사건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이에 대해 중간간부들은 대검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퇴직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선 고검 검사들이 대거 대검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장급에 이어 고검 검사들의 집단 사표까지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말 인사에서 대검사 20명과 6개월 동안 연구에만 전력하는 정책연구검사 10명을 사시 22∼25회에서 지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대검사 임명으로 인한 고검의 공백은 중간간부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차장·부장검사로 채울 예정이다.
현재 검찰에는 사시 22회 20명,사시 23회 55명,사시 24회와 25회가 각각 50명이 있다.따라서 이들 중 30명은 대검사 및 정책연구검사로,30명은 고검검사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가 일선 고검에서 대검사를 선발키로 한 것은 지검·지청 부장검사가 대검사로 직행할 경우 직전 부원들과 같은 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선 청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등 일선 고검검사들은 지난 14일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정진규 고검장 등에게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검검사를 일률적으로 대검사로 전보하는 방침은 철회해야 하며 대검사는 순환보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검사 운영과 인선 방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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