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단일호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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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7 00:00
입력 2003-03-17 00:00
법관단일호봉제가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과 비공식 오찬회동을 갖고 판사 단일호봉제 등을 논의한 뒤 관계비서관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의 단일호봉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법관단일호봉제는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중견판사들이 줄곧 주장해왔고 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대법원도 2000년 2월 발표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에 포함시켜 중기과제로 추진해왔다.

현행 법관인사제도에서는 판사로 임관한 사람은 지법부장을 거쳐 22년차쯤 되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한다.상당수의 판사는 여기서 탈락한다.보수체계는 10호봉(초임 법관)∼가3호봉(지법부장)의 13개 호봉으로 나눠지고 고법 부장으로 승진하면 호봉이 없어진다.

단일호봉제로 하면 고법·지법원장을 포함한 고법부장급을 최고 호봉으로 하는 14개 이상의 호봉 체계가 된다.따라서 근무연한이 차면 고법부장 호봉까지는 보직은 받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승진해 최고 보수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즉,보직·직책과 관계없이 고법 부장 이하는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곽태헌 안동환기자 tiger@
2003-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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