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개정협상, 北계좌 수사제외 절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3-17 00:00
입력 2003-03-17 00:00
민주당은 16일 대북 송금 특검법의 수정과 관련,북측 계좌 및 돈을 받은 수령자 등 북한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손상이 안 되는 범위내 수사라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이라고 밝혀 추가 절충이 필요하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날 “특검법 공포 직전에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과 전화접촉을 통해 ▲특검법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이란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며 ▲북측 금융계좌와 송금 수령자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이 수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법안 명칭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으며 ‘북한 계좌 비공개’ 외에 북한 관련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대북송금 특검법이 정식 공포됨에 따라,양당은 이르면 17일 원내총무 또는 사무총장간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법 개정 협상에 착수,내달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7일 각각 당무회의와 의총을 열어 특검법 개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나 지도부의 협상과정에 대한 반발의견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3-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