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수사 유보’에서 경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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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5 00:00
입력 2003-03-15 00:00
검찰이 재벌수사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다.서영제 서울지검장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그의 언급은 재벌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이는 SK글로벌에 대한 수사가 경제불안을 지나치게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이 전해지면서 제2·제3의 SK 출현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시장의 동요는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검찰권 행사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문제다.수사와 처벌의 잣대는 한결같아야 한다.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SK 수사는 검찰로서는 분명 개가다.수사 대상은 우량하다고 알려진 굴지의 대기업이고,적발 규모도 1조 5000억원으로 엄청났다.하지만 급격한 주가하락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해서 다른 재벌 수사마저 유보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역설적으로해석하면 SK 수사도 경제발전에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라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수사 유보 방침이 외압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경계 대상이다.정치권 등 외부의 입김이 ‘국익 배치’ 등으로 포장돼 일선 수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변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검찰의 최대 목표는 수사의 독립성 확보다.비리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기개가 검찰에게는 필요하다.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소편의주의도 수사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보조수단에 그쳐야 할 것이다.
2003-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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