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前의원 무죄원심 파기
수정 2003-03-15 00:00
입력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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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던 만큼 그와 관련돼 돈을 받은 것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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