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24시] 참여정부의 ‘폐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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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5 00:00
입력 2003-03-15 00:00
지난 13일 밤 서울 남부경찰서에서는 경찰의 그릇된 언론관을 보여준 일이 있었다.경찰은 ‘효순·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연행해 갔다.남부서에는 10여명이 붙잡혀 가 조사를 받았다.일부 회원들이 연행을 거부해 몸싸움이 벌어졌고,이승헌씨 등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연행 과정과 조사 내용을 알아보려고 취재진 10여명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정문을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좀처럼 없던 일이었다.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범대위 사람들을 연행해간 경위도 궁금했고 경찰이 어떻게 조사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알고 싶어했다.그것은 바로 국민의 ‘알권리’였다.

“최소한의 취재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구에도 경찰은 문을 더욱 굳게 잠갔다.간부회의를 열어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경들을 더 배치해 출입문을 완전 봉쇄했다.취재진은 14일 새벽까지 경찰서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연행자들이 왜 부상을 당했는지,경찰의 무리한 처사는 없었는지,전혀 알 수 없었다.오진선 남부경찰서장은 “시위대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봉쇄했는데,취재진까지 못 들어온 것 같다.”말했다.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참여정부’는 언론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더불어 국가기관도 언론의 취재에 적극 응하고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있는 대로 보여주고 비판받을 것은 받되,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남부서의 행동은 참여정부의 이런 언론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참여와 인권을 강조하는 정권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경찰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 서장을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으로 전보시켰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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