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생활고에 밀입북 50代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13일 생활고 때문에 밀입북을 시도한 박모(56)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던 박씨는 지난달 1일 중국 지린성에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걸어서 북한 온성으로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1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북한 경비대의 조사를 받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된 뒤 강제추방돼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우리정부에 신병이 인도됐다.
2003-03-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