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푸른하늘21 계획’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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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0조원
수도권 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런던이나 파리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1.7∼3.5배 높고 이산화질소 농도도 선진국의 1.7배에 이른다.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새로운 대책을 통해 연 2조 8000억원까지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와 북한의 개성까지 볼 수 있는 날이 많도록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을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지역과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배출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 경우 업체별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만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환경관련법이 공단 전체의 대기오염 배출 물질량을 측정,규제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현재 경유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부담금을 휘발유 차량에까지 부과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저공해 차량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기업의 속앓이
배출 총량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그러나 배출허용량 산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와 대상지역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특히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당진·보령·태안을 비롯해 평택 포승산업단지를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볼멘소리들이다.
산업자원부와 기업체들도 “오염배출총량제가 도입되면 생산활동이 위축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는다.건설교통부나 지자체도 “신규 공장 설립이나 토지이용 개발이 제한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에 나선 환경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협의를 본격화,올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수도권의 환경개선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힌 만큼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국 관계자는 “경제논리에 이끌려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면 수도권은 대기오염 도시란 오명을 씻기 어렵다.”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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