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회계부정 임직원 처벌 대폭 강화, 개선안 마련
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황인태(黃仁泰)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위법행위를 ‘고의’와 ‘중과실’,‘과실’로 나눌 경우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중과실에 해당돼도 직무정지를 받지만 회사 및 임직원은 ‘고의’에 해당되면 과징금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12월,감사인지정 3년 등 수위가 낮은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면서 “회계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회계사 처벌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 및 임직원의 회계부정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20억원 미만의 벌금을 매겨 미국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또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보다는 ‘중과실’이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3-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