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민변등 ‘보호감호제’ 헌소 제기
수정 2003-03-12 00:00
입력 2003-03-12 00:00
(대한매일 1월17일자 31면 보도)
공대위는 “23년 전 피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처벌을 받은 수형자를 다시 열악한 중구금 시설에 격리,최저임금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근로보상금을 주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보호감호제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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