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주제는 위헌”헌재에 ‘인권침해’ 의견 제출
수정 2003-03-12 00:00
입력 2003-03-12 00:00
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이혼시 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으로 전적 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직계비속 남자우선의 호주승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 계승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호주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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